문체부·한국관광공사, ‘근로자 휴가지원 사업’ 추진
문체부·한국관광공사, ‘근로자 휴가지원 사업’ 추진
  • 차유채 인턴기자
  • 승인 2019.02.13 1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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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·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대상 3월 8일까지 참여 모집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도종환)와 한국관광공사(사장 안영배)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‘근로자 휴가지원 사업’에 참여할 근로자를 3월 8일까지 모집한다.

▲ 2018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'만원의 행복' 프로그램 (제공=한국관광공사)

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으며, 2만 명 모집에 8천 5백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.

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.

‘근로자 휴가지원 사업’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, 기업이 10만 원,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적립금 40만 원으로 국내여행을 즐기는 사업이다.

본 사업은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,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.

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,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업 누리집(vacation.visitkorea.or.kr)에 제출하면 된다.

소득수준,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,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.

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, 교통, 입장권, 패키지 등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으로 결제하면 된다.

근로자는 사용기간 동안 횟수,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, 리조트, 펜션, 테마파크, 워터파크, 스키장,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,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.

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,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‘만원의 행복’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.

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,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,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.

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“올해 2월까지 사용 중인 지난 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%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”며, “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 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참여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(vacation.visitkore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문의는 전담콜센터(1670-1330)와 이메일(vacation@knto.or.kr)을 통해 가능하다.